시장 출시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제품을 EU 시장에 최초로 제공하는 행위. 제조업체는 EU 내 유통업체, 수입업체 또는 사용자에게 제품을 처음 공급할 때 제품을 시장에 출시한다. 이후의 모든 공급은 '제공'에 해당한다.
출처 인용
법적 근거
규정(EU) 2024/2847 제3조(4)은 시장 출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제품을 EU 시장에 최초로 제공하는 행위.」
시장 출시 시 충족해야 할 요건
시장 출시 시점에 제조업체는 다음을 완료했어야 한다:
- 필수 사이버보안 요건 충족
- 적합성 평가 완료
- 기술 문서 준비
- EU 적합성 선언서 작성
- CE 마킹 부착
시장 출시와 제공의 구분
| 용어 | 정의 | 담당 주체 |
|---|---|---|
| 시장 출시 | EU 시장 최초 공급 | 제조업체 |
| 제공 | 최초 이후 모든 공급 | 유통업체, 수입업체 등 |
특수 상황
- 디지털 제품 — 소프트웨어의 시장 출시는 최초 다운로드 또는 구독 개시 시 발생
- 실질적 변경 — 이미 출시된 제품에 실질적 변경이 가해지면 새로운 시장 출시 개시
- 전환 규정 — 2027년 12월 11일 이전에 이미 유통망에 공급된 개별 단위는 CRA 준수 없이 계속 제공 가능; 단, 해당 날짜 이후 새로 제조되어 공급되는 동일 모델의 단위는 각각 CRA를 준수해야 함
적용 날짜
2027년 12월 11일부터 EU 시장에 출시된 제품은 CRA를 준수해야 한다(Art. 71(2)). 위의 단위별 원칙(유럽위원회 CRA FAQ Q7.2에 의해 확인)에 따라, 해당 날짜 또는 그 이후에 처음으로 유통업체, 수입업체 또는 사용자에게 공급되는 개별 단위는 동일 모델의 다른 단위가 이전에 출시되었는지와 관계없이 CRA를 준수해야 한다. 2027년 12월 11일 이전에 이미 유통망에 있는 단위는 Art. 69(2)(경과 조항)에 따라 CRA 완전 준수 없이 계속 제공될 수 있다.
취약점 및 사고 보고 의무(Art. 14)는 Art. 69(3)에 따라 2026년 9월 11일부터 적용되며, Art. 69(2)의 경과 조항의 혜택을 받는 제품의 제조업체를 포함한 모든 제조업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