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L-ART21-01Binding

제품을 재브랜딩하거나 실질적으로 개조하는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는 제조업자의 모든 의무를 인수

적용 대상
ImporterDistributor
출처 인용
Art. 21Art. 13Art. 14
Last reviewed

자사 브랜드나 로고를 제품에 부착하거나 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경(예: 소프트웨어 수정)을 가하는 수입업자·유통업자는 더 이상 단순한 수입업자나 유통업자가 아닙니다. CRA는 그러한 사업자를 제조업자로 간주하며, 이는 위험 평가, 기술 문서, EU 적합성 선언서, CE 표시, 취약점 보고 등 모든 관련 의무를 인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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