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L-ART20-02Binding

부적합 제품을 시장에 제공하지 않을 의무

적용 대상
Distributor
출처 인용
Art. 20(2)
Last reviewed

자체 점검, 고객 불만 또는 공급망 정보 등 제품이 CRA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이유가 있는 경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판매를 중단하여야 합니다. 발견한 사항을 제조업체에 알려야 하며, 문제가 중대한 사이버 보안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국가 규제 기관에도 통보하여야 합니다.

추가 안내가 필요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문의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