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L-ART19-05Binding

시정 조치 이행 및 중대한 사이버 보안 위험 신고

적용 대상
Importer
출처 인용
Art.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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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판매 또는 배포한 제품이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합니다. 문제를 수정하거나, 미판매 재고를 회수하거나, 필요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제품을 리콜하십시오. 부적합이 중대한 사이버 보안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시장 감시 담당 국가 기관에도 통보하여야 합니다.

추가 안내가 필요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문의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