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L-ART20-04Binding

시정 조치 이행 및 중대한 사이버 보안 위험 신고

적용 대상
Distributor
출처 인용
Art. 20(4)
Last reviewed

판매해 온 제품이 사후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조치하여야 합니다. 문제를 수정하거나, 미판매 재고를 회수하거나, 적절하다면 고객으로부터 제품을 리콜하십시오. 중대한 사이버 보안 위험이 있는 경우 제조업체가 먼저 조치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즉시 국가 규제 기관에도 통보하여야 합니다.

추가 안내가 필요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문의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