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L-ART19-02Binding

부적합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지 않을 의무

적용 대상
Importer
출처 인용
Art. 19(2)
Last reviewed

제품이 CRA의 사이버 보안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이유가 있는 경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EU 시장에서 제품을 보류하여야 합니다. "믿을 이유가 있는" 것은 낮은 기준입니다. 자체 점검에서 발생한 우려, 고객 불만 또는 제조업체로부터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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