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L-ART14-02Binding

72시간 이내에 ENISA에 상세 취약점 통보 제출

적용 대상
Manufacturer
출처 인용
Art. 14(2)Art. 14(5)
Last reviewed

ENISA에 24시간 조기 경고를 보낸 후, 적극적 악용을 처음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최대 72시간 이내에 더 상세한 후속 통보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제품 세부 사항, 취약점 정보 및 취하였거나 계획 중인 보안 조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계는 완전한 세부 사항을 확인한 시점이 아닌 적극적 악용을 처음 인지한 시점 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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